[이영은기자] 환경부가 '디젤게이트' 사태 이후 리콜을 지체하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19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리콜계획서의 핵심 내용인 '결함발생원인'을 제출하지 않는 등 리콜계획을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제51조에서 환경부장관의 리콜명령을 받은 자는 리콜계획서를 수립해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리콜계획서를 이달 6일 이전에 제출할 것을 폭스바겐코리아에 요구했다.
이에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6일 환경부에 배출가스 조작 관련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기술 개선 및 연비 변화 등과 관련한 회사 측의 상세 설명이 부족하고 관련 자료도 부실하다고 판단해 리콜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폭스바겐 본사는 이날 사장급 임원을 포함한 엔지니어 그룹 10여명을 한국에 급파, 환경부를 찾아 리콜과 관련한 해명 등 보완설명을 진행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한국 시장 내에서 리콜을 조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환경부에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독일 본사에서 방문한 것"이라며 "환경부에 기술적인 해결책에 대한 상세한 보완설명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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