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경품행사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험회사에 팔아넘겨 200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전 사장과 법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홈플러스 전 사장과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11회의 경품이벤트 행사를 열어 고객 개인정보 약 712만 건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한 건당 1천980원씩 보험사 7곳에 팔았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는 총 14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2011년 12월~2014년 8월 사이 고객 동의 없이 멤버십 회원정보 1천694만 건을 보험사에 넘긴 뒤 사후에 동의를 받은 경우 1건당 2천800원의 판매금을 받아 총 83억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 정보를 구입해 마케팅에 활용한 L생명보험사와 S생명보험사의 제휴 마케팅팀 차장 2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 측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이득을 취했다며 도 사장에게 징역 2년, 홈플러스에 벌금 7천500만 원과 추징금 231억7천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내부적인 개인정보 판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위한 사은행사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고지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것은 과태료나 행정제재 사유가 될 순 있어도 범죄가 될 순 없다"고 반박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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