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있던 '차명주식'과 관련해 당초 알려진 것의 10배가 넘는 약 700억 원의 추징세를 낼 예정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신세계그룹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 회장에게 700억 원의 추징세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신세계그룹에는 미납 법인세 등과 관련해 총 2천억 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본인 소유 주식을 전·현직 임직원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주식은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 주식으로 약 827억 원에 달한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6일 해당 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도 국세청 등에서 내용을 전달 받은 것이 없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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