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지난해 독일에서 불거진 삼성 세탁기 파손 사건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사장 등 LG전자 경영진 전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됐던 LG전자 두 임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성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두 임원에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성진 LG전자 사장의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지닌 재물손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또 허위 자료를 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임원들에 대해서도 "보도자료 역시 의견표명 정도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성진 사장 등 LG전자 경영진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2014 '행사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의 힌지(연결부분)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와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업무방해,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 양측은 소송 취하 등에 합의했지만 검찰측이 공소유지를 주장, 재판을 이어왔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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