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법정관리 중인 팬택이 법원에 채무 변제계획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팬택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에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명의로 이같은 회생계획안을 냈다.
지난달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은 내달 11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이를 인가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컨소시엄 측이 내달 잔금 320억원을 납부하고,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이번 M&A는 마무리된다.
한편 팬택은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 회사를 분할한 뒤 신설법인을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에 매각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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