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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업체들, 선거법 피하기 '백태'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한나라당이 BBK 이용자제작콘텐츠(UCC)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자, 인터넷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논란이 되는 ▲'박영선 동영상', '김경준 모친 동영상' 등을 만든 대통합민주신당의 '불똥닷컴'(www.blddong.com) '운영자 뿐아니라 ▲ 이를 게재한 판도라TV, 앰엔케스트,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 ▲ 동영상을 첨부하거나 홈페이지 주소를 첨부해 기사화한 언론사 ▲ 다운받은 네티즌까지 서울 강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중앙선관위에 인터넷 기업들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토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동영상은 게재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중앙선관위사이버조사팀에 걸리지 않았다.

검찰의 BBK 수사결과와 다르지만, 언론에 보도된 영상들이고 검찰수사결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허위사실 공포죄나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인터넷 업체 임원은 "선관위 사이버조사팀은 24시간 감시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벌써 삭제명령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기업들은 "선관위 삭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규정이 인터넷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활발한 커뮤니티가 생명인데 네티즌이 만들어 올린 동영상 등을 논란이 되는 기준을 근거로 삭제토록 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선관위가 삭제를 요구한 UCC중 대다수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신문 스크랩이나 방송영상인 경우가 많다"며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 기업들은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 삭제명령을 받은 동영상만 삭제한 뒤 2차 3차로 올라오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선관위 명령 전에는 조치하지 않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인터넷기업들은 12월 19일 대선이 끝난 뒤 선관위가 삭제를 명령한 동영상들만 모아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특집페이지를 만들기로 하는 등 UCC 제재의 문제점에 대해 네티즌과 공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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