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겨루기인가? 아니면 뉴스 콘텐츠 공급에 따른 새로운 질서를 찾겠다는 것인가?
최근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가 인터넷 포털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뉴스 콘텐츠 조건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1개 중앙일간지 인터넷 신문사가 회원으로 있는 온신협이 지난 20일 NHN,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에 소속사 뉴스 콘텐츠의 저장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미디어칸·쿠키뉴스·동아닷컴·매경인터넷·세계닷컴·조선닷컴·조인스닷컴·전자신문인터넷·한겨레엔·한경닷컴·한국아이닷컴 등의 뉴스콘텐츠를 일주일이 지나면 포털에서 볼 수 없게 된다.
온신협은 이와함께 개인 이용자가 포털 내 기사를 블로그나 e메일로 옮겨가거나 출력해 무단 배포·복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또한 포털에 요청했다. 무단으로 기사를 퍼간 구글에 대한 법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온신협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뉴스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언론사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포털 뉴스가 제한될 경우 해당 언론사로의 방문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스콘텐츠에 대해 네티즌들이 퍼갈 수 없도록 한 것은 현실성이 없고 인터넷의 개방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대세다. 오프라인적 시각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온신협의 이번 행동이 불공정거래행위인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이뉴스24를 비롯한 오마이뉴스, 대덕넷, 데일리안,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민중의 소리, 폴리뉴스, 프레시안, 조세일보 등 16개 인터넷언론사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김이준수 사무국장은 21일 "포털과 관련해 회원사들과 정책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현재 정해진 방침은 없다. 온신협과 이야기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빅뉴스, 프리즘뉴스, 뉴데일리, 독립신문, 이타임즈 등 보수성향의 인터넷언론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포털 스스로 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청하기 보다는 법으로 제도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검색서비스사업법안을 김영선 의원(한나라)에 입법청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포털의 뉴스편집권과 관련 검색 편집장을 명기하고 포털은 인터넷신문과 겸영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포털뉴스의 문제점에 대해 저작권 침해 보다는 뉴스편집의 독점과 이에따른 여론장악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포털 기업들이 중심 회원으로 구성돼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정책실장은 "개별신문사들이 포털에 뉴스공급과 관련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정당한 관리지만, 사전에 회원사끼리 어떤 조건으로 하자고 협의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담합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어 법적인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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