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삼성전자와 노키아가 2년여에 걸친 특허 분쟁을 마무리했다.
이번 분쟁이 타결되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노키아에 약 1조원의 특허료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8년까지만 계약을 맺었다는 점, 노키아가 휴대폰 사업 매각 후 특허 장사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불씨도 남아 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노키아는 삼성전자와 특허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허 협상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의 결정으로 타결됐다.
그동안 삼성과 노키아는 2014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노키아의 특허료 추가분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두 회사는 구체적인 협상 금액과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연간 3억유로(약 3천900억원)의 특허료를 노키아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14~2015년 소급액이 각각 2억유로 발생하면서 삼성전자는 연내 노키아에 7억유로(약 1조원)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7~2018년에는 각각 3억 유로를 지급하면 된다.
앞서 지난 2013년 삼성전자와 노키아는 특허 계약 연장 조건을 놓고 갈등을 빚다 같은 해 11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5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당시 표준 통신 특허 등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나머지 특허에 대해서는 중재재판소에 맡기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미국 외 지역 특허 소송, 마이크로소프트(MS)와 운영체제 관련 특허 분쟁을 종결했고 이번엔 노키아와 특허 분쟁도 마무리했다.
그러나 노키아와 계약이 2018년까지만 이뤄졌다는 점, 노키아가 휴대폰 사업 매각 후 특허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돌발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노키아는 특허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노키아 테크놀로지 사업부가 삼성 추가 특허료까지 포함되면 지난해 연매출이 10억2천만유로(1조3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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