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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기반 산업 활성화 박차


LBS 스타트업 지원안 담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마련

[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

또한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고도화하고 개인 위치정보 보호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LBS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로 인터넷 산업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꼽힌다. 사물인터넷(IoT), 온·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O2O) 등 다양한 차세대 산업과의 연관을 통한 고부가가치가 기대되는 분야다.

방통위에 따르면 국내 LBS 산업은 사업지원 정책의 부족, 과도한 규제 등으로 영세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계획을 통해 위치정보 관련 ▲LBS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고도화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LBS 산업 육성과 관련 방통위는 차세대 LBS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특허출원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기술·경영에 대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추진하고 LBS 기술인력과 사업자간의 인력 연계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IoT 관련 사물위치정보, 비식별화 위치정보 등 관련 분야의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LBS 사업자에 대한 간이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벌칙 위주 제재규정을 탈피하기 위한 시정명령 규정도 신설한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고도화' 방안도 추진한다. 단말기-이동통신사-긴급구조기관로 이어지는 위치정보 전달체계의 개선 시험을 실시해 위치정보의 유실을 방지하도록 구간별 오류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도록 와이파이(WiFi) 위치정보 플랫폼을 24시간 운영하고 플랫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서버 이중화도 추진한다. 긴급구조 요청지역에 대한 와이파이 신호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위치정보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위치정보 보호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LBS 사업자 대상으로 개인 위치정보 기술·관리 보호조치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LBS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치정보 보호교육과 개별상담을 강화한다. LBS 이용자들에게도 위치정보 보호 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LBS 업체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들이 안심할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위치정보 이용을 활성화할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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