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정부의 방송법 개정 추진에 따라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이 동일규제를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장관,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최성준 위원장, 이하 방통위)는 종전의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2013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후 2년에 걸쳐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과 각종 세미나 및 공개토론회(국회 주관 포함) 등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향후 국회를 거쳐 방송법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될 경우 방송법의 한시적 특별법으로 2008년 제정된 IPTV법은 폐지된다.
현재 케이블TV(SO)과 위성방송, IPTV는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별도의 법률을 적용받는다. 소유나 겸영제한, 금지행위 등이 달라 규제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런 유료방송 사업자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케이블과 위성, IPTV를 통합해 '유료방송 사업' 개념을 신설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규제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통합되며 소유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밖에도 공지채널 운영, 회계분리 의무, 설비동등제공 의무, 금지행위 등이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방송법에서 등록(심사 필요)으로 진입이 규제되던 다시보기(VOD) 등 비실시간 PP에 대한 진입규제도 규제개선과제의 일환으로 완화됐다. 미래부는 "이는 방송과 인터넷의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PP(CP)가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해 서비스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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