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원은 일반 판매점과 같이 이동통신사나 이동통신사가 지정한 기관에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동통신사는 판매점에 준하는 다단계판매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전승낙 요건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을 의결했다.
◆다단계 판매 가이드라인은 나왔는데...
지침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원은 사전승낙 사실을 휴대·제시·패용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향후 사전승낙 요건과 방식, 주체 등의 세부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동통신사들과 최종 확정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말기유통법)상 공시지원금 외에 지급되는 금액(직급 포인트, 후원수당 등)은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1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단계 대리점(판매점 포함)은 다단계 판매원에 지급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에 대해 명칭, 금액 등을 명기해 영업장에 게시토록 했다.
다단계 대리점과 판매점에 이동통신사가 과도한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정 단말과 고가요금제 유도 행위, 허위·과장광고도 금지된다. 판매원은 가입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
이통서비스 가입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가 대리작성하거나 서명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단계 설자리는?
방통위는 인적 영업 방식의 특성상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하 안내해 이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법하게 다단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한다.
특히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일부 다단계 판매점(판매자)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 이용자 차별행위가 발생한데 따라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9월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3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다단계 일부 판매점의 위법행위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 이 회사는 지난 9월 과징금 제재 이후 방통위에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다단계 대리점과 일반 대리점간 판매장려금 및 수수료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는 내용과 고가요금제 유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LG유플러스는 다단계 대리점에 일반대리점보다 훨씬 많은 판매장려금을 부여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단계가 활성화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이후 일반 대리점의 보조금이 단일화한 경향이 크다"며 "일반 대리점과 리베이트 차이가 없어지면 다단계 판매만의 장점이 없어 다단계가 한층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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