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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시공품질 확보 위해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해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강호성기자] 서상기 의원(3선, 대구북구을)은 19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는 복잡화·전문화·고도화되는 추세로 해당 설비의 설계·감리에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분야. 현행 공사업법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건축사로 제한하고 있다.

서상기 의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가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경쟁제한적 규제로, 업역 제한에 따른 경쟁저하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설업종별로 설계 및 감리는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자와 해당 용역업자가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설비 분야의 경우 건축사가 수행한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기술자 6천여 명, 정보통신기술사 5천70여 명 및 정보통신엔지니어링 사업자 942여개 업체는 입찰의 직접 참여가 불가능해 건축사로부터 저가 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

서상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수행 자격을 현행 건축사에서 건축사 및 정보통신용역업자로 확대하고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재하도급 수급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가 과거의 단순한 전화, 공시청안테나설비에서 초고속정보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및 IoT 등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설계 및 시공에도 전문 정보통신 기술능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른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이 필요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이번에 내놓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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