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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장비,1억 이상 도입시 범부처 통합심의 거친다


국가 장비의 中企 활용 지원 및 장비 국산화도 추진

[이혜경기자] 앞으로 국가연구시설에서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하려면 범부처 통합심의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30일 개최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효율화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놨던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 중 국가연구시설장비와 관련된 부분의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신규로 도입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범부처 통합심의에서 도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도입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미래부)와 통합해 '(가칭)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각 부처에서 수행중인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 도입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심의절차, 심의시스템 등을 마련해 보급하고, 중장기적으로 범부처 통합심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구장비 구매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유휴·저활용장비 중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5대 핵심장비를 선정해 이를 지역 공동활용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하고,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에서 인증·시험장비의 검색·예약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산업부의 이튜브(e-Tube), 국토부의 CT패스(CTPASS) 등 각 부처별로 운영중인 연구장비정보시스템은 ZEUS 중심으로 연계하고, 연구장비 공동활용서비스 창구도 ZEUS로 일원화한다.

유휴·저활용장비를 수요기관으로 이전·재배치하도록 하는 처분심의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또한 연구장비의 활용도 및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 연구시설·장비 구축 시 전담운영인력의 지정·배치를 의무화하고, 비정규직 전담운영인력의 고용환경·보수 개선 수준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보수규정 정비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운영기반 강화를 위해 이전·재배치 대상 연구장비의 통합 유지·보수 추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기능 및 조직 보강도 시행할 예정이다.

◆연구장비 국산화도 적극 추진

아울러, 연구장비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장비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가 극대화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높은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이번 방안에 포함된 세부 추진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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