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지승곤 기자] 세종시 원주민에게 시설운영 등에 관한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혜택을 입게 된 특정단체가 개정안을 주도한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본보 2월 3일자, 2월 7일자>
특히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측은 후원금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되돌려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유입된 돈은 되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된다.
지난 2022년 11월 8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향후 세종시가 원주민들에게 세종지역 각종 이권 사업을 독점적으로 줄수 있는 토대가 되는 내용으로, 시장의 의지에 따라 원주민들이 세종시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은하수공원장례식장, 각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관리 등의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와관련 주민생계조합을 운영하는 후원금 기부 단체는 지난 2023년 3월 29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총회 책자에 법안 통과에 ‘도움을 주신 분’으로 강준현 국회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의 조력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법안 개정안 통과되자, 이 단체 관계자 4명은 강준현 국회의원실에 정치후원금으로 600만원을 제공했다. 300만원 초과한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보고 자료에 실명으로 기재 돼, 누가 후원금을 냈는가가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강 의원의 후원금을 다수의 개인 명의로 쪼개서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

후원금을 확인한 강 의원의 관계자들은 이 정치후원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강 의원에게 반납할 것을 건의했으나 강의원은 묵묵부답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관계자들은 기부자들에게 후원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으며, 후원 단체는 ‘추후 연락하겠다’는 대답만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후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의원사무실에서 퇴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계좌번호가 표시되지 않고 입금이 되는 경우는 창구에 직접 찾아가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밖에 없다”며 “대부분 송금을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금융창구에 가서 송금을 했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해 의혹을 뒷받침 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후원금과 법안개정안과의 연관성과 관련해 “(개정안이) 통과될 때 즈음에 후원을 할 거라며 (조합장이) 당시 하루에 한 번씩 법안심사소위 통과 여부에 대하여 확인전화를 걸어왔고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되던 날에 조합 관계자 수 명으로부터 후원금이 일시에 국회의원 후원계좌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이 이 돈은 추후에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반납하자고 했지만 의원님이 딱히 동의하지 않아 그냥 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그런 정황에서) 개인통장에서 계좌이체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 경우 정치자금법이 됐든 형법상 뇌물이 됐든 불법자금이라 본다”면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의원과 해당 생계조합 관계자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으며, 문자 질의에도 답이 없었다
/세종=지승곤 기자(argos4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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