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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유튜버 "JMS 피해자 영상은 허위·조작"⋯알고보니 정명석 신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 주장이 허위라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방송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50대 유튜버 A씨를 기소했다.

정명석 JMS 총재. [사진=넷플릭스 코리아 캡처]
정명석 JMS 총재. [사진=넷플릭스 코리아 캡처]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달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 진술은 허위이고 증거 또한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이 같은 증거를 활용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제작하고 방송한 넷플릭스와 MBC가 세계인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약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였던 A씨는 JMS 신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성폭행 피해자·방송사)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정명석 JMS 총재. [사진=넷플릭스 코리아 캡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사진=TV조선 보도화면 캡처]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 세계 곳곳에서 20대 여신도들을 다수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만기 출소 이후에도 그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수련원 등에서 23차례 걸쳐 내·외국인 여신도 다수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정명석은 해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17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지난 1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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