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관련 규제를 폐지한다.
![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와 관련된 규제를 폐지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17c4569af78201.jpg)
19일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 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2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면서 현장에서는 서울시의 규제가 오히려 공간 활용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이같은 오피스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하고 기존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와 관련된 규제를 폐지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80bd1507f1ccfa.jpg)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20층)도 완화됐다. 발코니 유효 폭 0.8m 이상 등의 기준도 사라졌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과 달리 구조변경(확장)은 여전히 불가하며 발코니는 전망과 휴식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돼 자유롭고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늘려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실 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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