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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와 태양광의 '가깝고도 먼 그대' [지금은 기후위기]


지자체 이격거리 제각각 규제로, 태양광 보급 떨어져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태양광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가운데 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가 정체되고 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지목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발전시설을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말한다. 주민 민원에 선제 대응하면서 비롯된 문제다.

국내 기초지자체들은 평균 300m에서 최대 1km까지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약 3m), 캐나다(최대 15m) 등 해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지나친 수준이란 지적이 있다.

미국의 태양광발전소. 미국 등은 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가 몇m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수백m에서 1km까지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미국의 태양광발전소. 미국 등은 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가 몇m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수백m에서 1km까지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국내 태양광 보급이 연간 4기가와트(GW, 1GW는 약 원전 1기에 해당함)를 넘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확대에 주된 장애가 되고 있다는 거다.

20일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이슈 브리프 ‘소극행정이 빼앗은 태양광: 명분없는 이격거리 규제’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국내 태양광 잠재 입지의 62.7%가 원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 면적의 9%에 해당하는 8889km²로 서울 면적의 14.6배, 여의도의 3000배에 달하는 규모다. 전국적으로 129개 기초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중 46개 지자체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 미만으로 감소했다. 과학과 합리적 절차로 도입되지 않은 규제가 에너지와 산업 탈탄소의 한 축이 될 태양광발전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나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배경에는 기초지자체의 소극행정이 자리 잡고 있다. 주민 민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발전 자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에서도 많은 기초지자체가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도입했음이 확인됐다.

태양광발전이 오히려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이 이격거리 규제가 시행되고 오랜 시간 유지돼 왔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정부는 기초지자체들이 자의적으로 태양광 규제를 도입한 것을 방치해 왔다”며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발전을 허용할 수 있는 입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규제는 이유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검토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논의 중이다. 현재까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8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기초지자체의 자의적 규제 도입을 제한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부 법안은 이격거리 규제의 상한을 설정하거나, 기초지자체가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로 규제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왕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은 “산업부는 제11차 전기본을 통해 태양광 보급·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 입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초지자체에 일임했던 이격거리 규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합리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쪼개기식 난개발은 엄격히 규제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이익 공유제 등 인센티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은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남용하는 문제를 단순한 민원 해결 수단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데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는 에너지 전환과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가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행정 지침을 강화하고, 태양광이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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