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고분양가와 임대아파트의 높은 임대료, 그룹 소유의 부지 특혜 논란 등 온갖 구설에 오른 부영그룹. 최근에는 그룹의 수장인 이중근 회장이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받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부영그룹은 비상장 계열사 24곳을 보유한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창업주이자 현 회장인 이중근 회장의 지배력이 막강한 기업이다. 임대주택으로 차근차근 실적을 쌓아온 부영그룹은 재계 순위에서도 20위권 안에 랭크되며 탄탄한 자산규모를 자랑한다.
10일 건설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문어발식 확장으로 사세를 키워왔던 부영그룹이 각종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비상장 계열사 24곳 보유…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부영
지배기업인 부영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인 부영주택을 포함해 10개사가 해당한다. 부영은 지난 1983년 3월 16일 설립돼 토목과 건축공사업, 주택과 상가건설사업, 부동산임대, 분양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그룹의 핵심인 부영주택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 주택 및 상가건설업, 부동산임대, 골프장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호텔,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스키장 및 골프장 등 종합 레저 사업을 하는 무주덕유산리조트, 베트남 주택 및 상가건설업, 부동산임대, 분양·알선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부영비나(BOOYOUNG VINA)를 보유하고 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선 주택 프로젝트와 관련된 소매금융, 해당 국가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은행 2곳과 부동산개발회사, 골프장 등을 운영 중이다.
태백지역 기존 관광자원 활용, 개발한 골프장, 콘도 및 스키장 등 종합휴양레저단지 '오투리조트', 경기 안성시에 있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천원종합개발',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골프장 '더클래식씨씨' 등도 소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차남인 이성욱 부영 전무가 계열사 중 부영레저사업을 담당하며, 제주 중문관광단지내 위치한 제주 부영호텔&리조트를 비롯해 무주덕유산 리조트, 오투 리조트 등 국내외 9개의 골프클럽도 보유하고 있다. 서울 목동과 경기 남양주에 스포츠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이 회장의 삼남인 이성한 씨가 대표로 있는 부영엔터테인먼트도 부영그룹 계열사로 등재돼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기준 120억 원에 미달, 연결종속기업 보고대상에서 제외된 부영아메리카(기타 부동산업), 부영환경산업(환경시설 관리업), 부영유통, 한라일보, 인천일보, 인천출판사 등 전방위군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자수성가형 이중근 회장, '계열사 숨기기·차명주식' 등 끊이지 않는 잡음
어린 시절 상경해 20대부터 건설업에 몸을 담은 이중근 회장은 특히 민간건설사들이 배제해온 공공임대사업에 과감하게 뛰어들며 주택시장 보폭을 확대, 회사 규모를 키워왔다. 지난해 말 기준 부영 자산규모는 23조2천843억 원에 이른다.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 손꼽히는 이중근 회장은 공공임대사업에 꾸준히 애정을 보이며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움에 부닥친 곳곳에 손길을 뻗으며 사회공헌사업에도 앞장섰다. 그러나 이 회장의 횡령·배임, 주식소유현항 신고규정 위반, 계열사 숨기기, 그룹 소유 부지의 특례 논란 등 끊임없는 일탈 행위에 가려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신고 의무를 어길 때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지침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부터 총수 일가 주식 소유현황, 계열사 현황, 계열회사 간 주식 소유현황 자료를 제출받고, 지주회사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를 받는다.
공정위가 이 같은 지침을 제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 2018년 부영이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1조 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공정위가 확인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봐주기 논란'이 발생했으며, 공정위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이번 고발지침이 제정되면서 앞으로 위장계열사, 차명 주식 보유 등 고의성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만 총수 고발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이중근 부영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작성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시켰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총수와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허위신고한 부영과 계열사 4곳을 고발하고 과태료 3천2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부영 800억 원대 부지 기부하고도 '특혜' 논란…총수는 '실형' 선고
부영 소유의 부지를 기부하면서 '특혜' 논란에도 휩싸였다. 부영주택은 최근 800억 원대 규모의 나주부영CC 부지를 한전공대에 기증하고, 남은 잔여지(35만2천여㎡)에 아파트 5천328세대를 건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제출,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골프장 땅을 기부채납한 대신 자연녹지(체육시설)인 잔여지 용도를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 아파트를 짓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용적률, 최고 층수 등이 기존 혁신도시 내 아파트보다 좋은 조건이라는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룹을 키운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고분양가, 임대료 인상 등, 기업 부당 운영 등의 문제에 시달려온 부영그룹은 최근 이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받으면서 다시금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2015년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불법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4천3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36억2천여만 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임대주택사업 우량 계열사 자금 2천300억 원을 부실 계열사 채권 회수 및 변제 목적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다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부당 수익을 올림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한편, 그룹의 막강한 지배력을 보유한 이중근 회장이 실형을 최종 확정받으면서 경영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이 회장이 구속수감 위기에 처하면서 향후 경영권 승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