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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운명의 날'…대법 선고 주요쟁점은


2심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 원…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 기소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수천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7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회장은 횡령, 배임, 위계 공무집행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입찰방해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 원을 빼돌려 오너 일가 소유 부실 계열사에 2천300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긴 혐의도 받는다. 매제에게 188억 원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 부인 명의 업체를 통해 계열사 자금 15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수천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은 1심과 원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8년 11월 1심 재판부는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 혐의, 흥덕기업과 관련한 입찰방해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수천억대 횡령 배임액 중 횡령액 365억7천만 원, 배임 156억원 만을 유죄로 봤다.

1심은 이 회장에게 부영 주식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이 회장의 나이,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이중근 부영 회장. [사진=부영그룹]

이어 올해 1월 열린 2심에서는 감형받았지만,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며, 나머지 유죄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해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와 함께 이뤄진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이 지난 6월 약 20일간 정지되기도 했다. 이 회장은 탈장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한편, 이날 열린 대법원 선고에서는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합의와 배임죄 성립 ▲주식회사에서 이익잉여금의 처분 및 주주총회결의의 한계 ▲배임의 고의와 경영 판단의 원칙 ▲기업집단에서의 계열사간 자금지원에 있어 배임의 고의 인정의 기준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등을 가릴 예정이다.

이어 ▲2011년 11월 25일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 ▲2008년 개정으로 분양전환승인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분양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분양전환을 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 전환가격대로 분양전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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