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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횡령·배임'혐의로 징역 2년6월 확정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12개의 죄명, 22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천4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 개인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회장은 일가소유 부실 계열사에 2천300억 원을 부당 지원하고,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긴 혐의도 받는다. 또 매제에게 188억 원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 부인 명의 업체를 통해 계열사 자금 15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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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 흥덕기업과 관련한 입찰방해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4천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배임액 중 횡령액 365억7천만 원, 배임 156억원만 원을 유죄로 봤다.

1심은 이 회장에게 부영 주식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 회장의 나이, 건강상태를 감안해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와 함께 이뤄진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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