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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2심 결과 존중⋯'정적 제거' 정치가 보수로 오해되면 안 돼"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에 대한 의견을 드러냈다. [사진=유튜브 @이준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에 대한 의견을 드러냈다. [사진=유튜브 @이준석]

이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치인이 연루된 형사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 역시 사법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고도 꼬집었다.

또, "개혁신당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철학으로 실력을 키우는 새로운 보수 정치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대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에 대한 의견을 드러냈다. [사진=유튜브 @이준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은 모두 인식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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