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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플러스 정산기한 '최장 60일' 들여다본다


"대규모유통업법 상 지급 기한 검토해 개선방안 마련"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아이뉴스DB]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아이뉴스DB]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홈플러스는 1∼2월 중 발생한 상거래 대금 중 3400억원을 상환 완료했고, 잔여 대금도 순차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 정산과 관련해 큰 문제는 불거지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가 지난 13일 긴급 현장 점검을 한 결과 1월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무는 3791억원으로, 이 가운데 87%인 332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위원장은 "현재 납품 업체와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의 정산 기한을 단축했던 것처럼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티몬 사태 당시 온라인 플랫폼 조사를 진행할 때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함께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을 했더라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당시에는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온라인 플랫폼을 우선 검토했으며, 전통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이미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납품업체 및 입점업체의 대금 지급 상황과 소비자 피해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대금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즉각 지급 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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