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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원 보호 공제 사업 확대


민사 소송 기존 사건 당 1회 660만원→1인당 지원 등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인천시교육청]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육 활동 보호 강화 등 교원 보호 공제 사업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17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교원 보호를 강화하고 소송·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 등 손해 배상 책임 비 지원, 민·형사 소송 비 지원 확대, 분쟁 조정 서비스, 교육 활동 침해 피해 물품 지원 확대, 교원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등이다.

올해부터는 민사 소송 지원이 기존 사건 당 1회 660만원에서 1인 당 지원으로 확대된다. 제 삼자 구상권 행사 시 가압류·가처분·민사 소송 비용 지원이 추가됐다.

교원이 교육 활동 중 폭행, 상해 위협 등을 받은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의견서 만으로 즉시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피해 물품 보상도 기존 사고 당 1회 지원에서 피해 물품 당 100만원까지 확대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원들에게 든든한 법적 보호 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장 내용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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