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고려아연이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3월 정기주주총회를 오는 28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주총 주요 안건으로는 이사회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을 비롯해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및 '분기배당 도입' 등 주주권익 강화와 거버넌스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ESG경영 강화를 위한 '2025 지속가능경영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재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보건계획 수립도 의결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를 오는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개최하고 모두 7개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제1호 안건으로는 지난해(제51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정관 일부 변경 안건과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 등 나머지 6개 안건이 차례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지난 임시주총에 이어 이번 정기주총에서 재상정되는 이사수 상한 설정 등 정관 변경의 건은 글라스루이스, ISS, 한국ESG연구소, 한국ESG기준원 등 국내외 5대 의결권 자문사가 모두 찬성하고 임시주총에서 국민연금 및 글로벌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95% 이상이 찬성했던 안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정관 일부 변경안의 경우 이사 수 상한을 19명 이하로 설정하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 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분리 선출 가능 감사위원 수를 설정하는 안이 상정된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안은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주주 환원과 권익 강화 차원에서 분기배당 도입과 배당기준일 변경이 재추진된다. 또한 분리 선출 가능 감사위원수 설정 안은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 강화와 밸류업 기조에 부응할 방침이다.
신규 이사 선임은 지난 7일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출된다. 다만 '이사 수 상한 설정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의 가결과 부결 여부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 수가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19명 이사 수 상한 안건이 가결되는 경우는 '집중 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 안건이 상정되고, 부결되는 경우는 '이사 12인 선임의 건' 혹은 '이사 17인 선임의 건' 중 하나의 안건을 표결을 거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측은 5명에서 8명까지 이사 후보를 추천했고, MBK·영풍 측은 17명의 이사 후보를 제안했다.
감사위원이 되는 위원에는 전 대구고검 검사장을 지낸 권순범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와 환경부 정책실장 등을 지낸 법무법인 율촌의 이민호 ESG연구소장 등 2명이 추천됐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는 국세청 기획조정관 및 법인 납세국장 등을 역임한 서대원 세무법인 BnH 총괄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임시주총에서 정관 변경 안건으로 상정됐던 소수주주보호 명문화와 집행임원제도 도입은 앞서도 부결된 바 있어 이번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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