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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다시 구속취소 청구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잇단 불수용 결정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8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김 전 장관은 13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법원에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그는 지난 1월에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전날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직무권한을 남용해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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