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그리는 다큐멘터리가 오는 7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를 대리해 온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가 지난 12일 당시 재판 기록들을 재차 공개하며 2차 가해를 멈춰줄 것을 호소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1월 14일 내려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 판결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 판결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을 당한 피해자를 또 성폭행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한 판결인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시장의 가해사실을 인정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0년 5월 1일 경부터 정신과 병원에 내원하여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20년 11월 경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는 정신과 병원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에 대해 말한 사실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병원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년 5월 15일 경부터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고 박원순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야한 문자, 속옷차림 사진 등을 보냈고', '냄새가 맡고 싶다', '오늘 몸매가 멋있다', '사진 보내달라' 등의 문자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 "2020년 2월 경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했고, 다음날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를 줄줄이 얘기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 만나자, 오겠다, 이제는 같은 부서가 아니니 들키지 않고 몰래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잖아'라고 했다"고 문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2020년 7월 9일 전후에 "박 전 시장이 서울시 특보에게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극단 선택을 한 당일에는) 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라는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재련 변호사는 "'문제 삼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망인의 생각이 담긴 이 문장들이 많은 해석을 요구하는 난해한 문장들인가?"라며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인정하는 객관적 자료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