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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유예 끝났는데…P2P 1위 테라펀딩, 심사중단 어쩌나


형사고소 건으로 심사 중단돼…금융위에 유권해석 신청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총 28개 P2P금융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된 가운데, 누적 대출액 1위 업체인 테라펀딩의 등록이 미뤄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는데, 테라펀딩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기존 상환 업무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온투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투게더앱스 등 21개 업체를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28개 회사가 온투업자로 등록됐다.

테라펀딩 로고 [테라펀딩]
테라펀딩 로고 [테라펀딩]

P2P금융업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시행된 온투업법에 따라 이날 까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온투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에 등록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가 진행중이다.

특히 누적 대출액 업계 1위 업체인 부동산 P2P금융업체 테라펀딩의 경우에도 등록신청은 했지만 심사는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신청인이나 대주주, 임원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록심사가 중단되기 때문인데, 테라펀딩은 현재 투자자로부터 투자상품 연체와 관련해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다.

테라펀딩 측은 "앞선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특정 고소인이 3번째로 반복적인 고소를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단순 고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심사가 중단돼 기약없이 기다려야 상황이라, 테라펀딩은 금융위에 심사중단제도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과정에서 심사중단제도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온투업 등록에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대주주에 대한 법적소송이나 사정기관의 조사 및 검사 등이 진행 중이면 종료 때까지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해왔다. 하지만 이런 방침이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나고 과도한 권익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되면서 이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하나카드 등 하나금융 계열사들이 중단됐던 심사가 재개돼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다른 건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 이슈가 마무리되면 등록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도 기존 대출 상환건에 대해 계속 상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폐업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들은 이날부터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된다.

테라펀딩은 이미 올 2월부터 신규 중개영업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 상환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약 600억원 정도의 대출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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