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오는 30일부터 전세대출 일부 운영기준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대출 운영기준 변경은 크게 ▲임대차(전세)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 ▲대출신청시기 ▲비대면 채널 세 가지다.
앞서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맞춰 자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걸어 전세대출 문턱을 높여 왔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분 만큼으로 대출금액을 제한하고 잔금지급일 이후 신청을 막았으며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대출을 금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출한도는 전셋값의 80% 이내로 확대되고 대출 신청도 3개월 이내에서 받는다.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 역시 가능해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실수요자에게 소요자금 범위 내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대출 운영기준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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