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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하면, 보험료 얼마나 오르고 연금 얼마큼 더 받나


여야, 연금개혁안 합의…27년 만에 보험료율 오르나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국민의힘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 43% 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하면서 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탔다.

1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연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여당은 소득대체율 43%를, 야당은 44%를 주장하며 1%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 13%안에 동의하면서 연금 개혁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법안이 통과돼 실행된다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면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A 씨가 지난해 말 가입자 평균 소득인 309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약 20만원(6.5%, 회사 절반 부담)으로 현재(14만원)보다 약 6만원 늘어난다.

다만,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올라 13% 도달 후 유지되는 방식이라 연금개혁 후 몇 년 동안 실제 납부액은 20만 원보다 적다.

A 씨가 40년(최대 가입기간)간 보험료를 내고 25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수급 첫해 월 연금액은 132만9000원으로 예상된다. 소득대체율 40%일 때보다 9만2000원 더 받는데 민주당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4%일 때보다는 월 3만원가량 덜 받는다.

이에 따라 A 씨가 납부한 총 보험료는 1억8762만원, 총 수급액은 3억1489만원으로 추계됐다. 현재는 총 1억3349만 원을 내고 2억9319만 원을 받는 구조다.

연금개혁이 성사되면 연금 고갈 시기도 다소 미룰 수 있다. 현재는 하루 885억원씩, 한 달 동안 2조7000억원씩 적자가 쌓여 2055년에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 국회 합의안이 적용되면 기금수익률이 4.5%이면 2064년으로, 5.5%이면 2071년으로 각각 9년, 16년 늦춰지게 된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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