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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교섭권' 태풍이 몰려온다


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논의 중
점주단체 복수 등록제·협의권 골자⋯"프랜차이즈업 초비상"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등 통과 문턱까지 갔다가 막판 불발됐었다. 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상적 사업 영위가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곽영래 기자]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곽영래 기자]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90일을 거쳐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에 표결을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인 점을 고려해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모든 당력을 윤 대통령 파면 선고에 쏟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의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앞서 제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일단 미뤄졌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막판 불발되며 한숨 돌리긴 했지만, 사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최근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유의미한 견제와 논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곽영래 기자]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정상적으로 가맹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가맹점주 단체의 난립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가맹점주 단체는 법적 지위와 행동 권한을 부여받게 되지만, 이러한 단체의 설립 조건이나 수가 명확하게 제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가령 단체가 10개 생기면 가맹본부는 같은 내용이라도 10개 단체와 각각 따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난립한 단체들이 무리한 협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적잖은 시간과 자원을 소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업계는 개정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보완책이라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체 난립을 막기 위해 가맹점주단체의 최소가입비율을 과반으로 법에 명문화해 대표성을 검증받은 단체만이 본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협의 요청의 남발을 막기 위해 협의 절차와 요건을 더 상세히 규정하고, 부당한 협의 요청에 대한 제한 및 제재 규정도 함께 도입해 달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본 개정안은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에 과도한 경쟁이 조장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불필요한 분쟁 양산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크게 위축될 것이다.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K-프랜차이즈 또한 성장 동력을 잃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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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8.22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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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 이름은 다윗인데 이름과 다르게 골리앗 편인것같네요. 가맹점해보시면 보통다영세한대 단체만들고 시간투자해서 알아보고 장사하면서 쉽지않아요. 그래서 법원에 소송도 보통못하구요. 1인사업자가 대부분이라 사장빠지면 영업못하는건데 이런거 활동할땐 오죽하면 하게되겠습니까. 좀더 내밀한취재로 양쪽입장을 내밀히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 58.22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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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 이름은 다윗인데 이름과 다르게 골리앗 편인것같네요. 가맹점해보시면 보통다영세한대 단체만들고 시간투자해서 알아보고 장사하면서 쉽지않아요. 그래서 법원에 소송도 보통못하구요. 1인사업자가 대부분이라 사장빠지면 영업못하는건데 이런거 활동할땐 오죽하면 하게되겠습니까. 좀더 내밀한취재로 양쪽입장을 내밀히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 58.22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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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 이름은 다윗인데 이름과 다르게 골리앗 편인것같네요. 가맹점해보시면 보통다영세한대 단체만들고 시간투자해서 알아보고 장사하면서 쉽지않아요. 그래서 법원에 소송도 보통못하구요. 1인사업자가 대부분이라 사장빠지면 영업못하는건데 이런거 활동할땐 오죽하면 하게되겠습니까. 좀더 내밀한취재로 양쪽입장을 내밀히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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