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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음으로 갈등 빚던 배달업체 오토바이 불 지른 30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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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주택가에 세워진 배달업체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30대가 체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6일 오전 2시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한 주택가 골목에 세워진 배달업체 오토바이 1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오토바이 주변에 주차된 또 다른 오토바이 1대와 승용차 2대에 옮겨 붙었지만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제포했다.

경찰은 A씨와 배달업체가 소음 문제로 평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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