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높이 제한 없이 용적률 최대 1800%를 적용받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강남구 테헤란로변 일대 위치도.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bc89b89679e896.jpg)
서울시는 12일 열린 제4차 도시·건축 공동 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다.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도심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도심 상징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에 명동, 상암동, 여의도에 이어 서울에서 네 번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로 지정했다. 이에 친환경 요소와 창의·혁신 디자인 등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하고 별도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설정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축이 어려울 경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건축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테헤란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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