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24 [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은 지난해 12월 5일 탄핵 소추된 이후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라창현 기자좋아요 응원수 115 아이뉴스24 기자입니다. 대검 찾은 민주,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압박 헌재, 검사 탄핵 '만장일치 기각'…"헌법·법률 위배 없어" [종합] 주요뉴스새로고침 이통3사, 갤럭시 S25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수많은 연예인들이 고통"…故김새론 관련 국회청원, 4만명 돌파 "흔적부터 지우자"⋯유통家 '김수현 논란'에 속속 '손절' 최상목, 14일 임시 국무회의⋯'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이준석 "민주당과 이재명, 파블로프의 개마냥 탄핵만 외쳐" 추월당하자 바통으로 머리 가격…美 고교 육상 경기서 발생한 황당 사건 [숏츠] 카카오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사임⋯정신아 대표 단독 의장 체제로 '이사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명태균 주장은 망상,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것" [기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일상의 편리함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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