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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남인천방송 재허가 결정


재허가 조건으로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 부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딜라이브 계열 1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딜라이브 강남, 딜라이브 경기동부, 남인천방송 등에 재허가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딜라이브 로고. [사진=딜라이브]
딜라이브 로고. [사진=딜라이브]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17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600점 만점)을 넘었다. 심사위는 시청자 위원회 충실 운영, 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딜라이브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별도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5년~7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17개 SO 재허가를 확정했다.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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