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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센터장 "AI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논의도 필요해"


10일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제3차 간담회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하정우 네이버 퓨처 인공지능(AI) 센터장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작권"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저작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적합한 가치를 잘 산정해서 그에 맞는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AI 관련 저작권법 개정을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제3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AI 관련 저작권법 개정을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제3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AI 관련 저작권법 개정을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제3차 간담회'에서 하 센터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 환경에 맞춰서 제도를 혁신하는 부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AI 경쟁력 강화와 저작권 사이의 균형 강조

하 센터장은 "중국 AI '딥시크'가 AI 경쟁의 새로운 장을 연 가운데, 우리의 AI 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빅데이터 학습과 저작권이 AI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균형(밸런스)을 맞추는 논의가 중요하며 서로 자신이 옳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는 AI 기술의 영향을 받아 콘텐츠 미디어를 생산하는 방법 자체도 바뀌어 갈 것"이라며 "(때문에) 수요자 관점에서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과거의 제도에 끼워 맞추려다 보면 어려움이나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큰 만큼 새롭게 바뀐 기술과 산업 환경에 맞춰 제도를 함께 혁신하는 부분도 같이 논의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등 기존 제도 사이에서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도 짚었다. 하 센터장은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문제 외에 사람들이 AI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 내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은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편집한 것 중 창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형태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빅테크(대형 IT 기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 센터장은 "우리의 저작권이나 데이터를 실제 해외 빅테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해외 기업들이) 제대로 그 가치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 가치와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의 논의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I 학습과 데이터 활용, 저작권 침해 논란⋯'뜨거운 감자'로

이날 회의에는 하 센터장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가 참석해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논란 등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올 1월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가 AI 학습에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2월 중순에는 전국 53개 일간지와 뉴스 통신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신문협회도 네이버 등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인터넷)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센터장은 "언론계에서는 지난해 12월 'AI 기본법' 제정 당시에도 학습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결서를 전달하는 등 여러 조치를 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 산업이 어려워진, 다소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것이며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 개정안 등 여러 가지를 고민 중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네이버 측은 "뉴스 약관에 따라 뉴스 서비스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2023년 6월 뉴스 약관을 개정한 뒤에는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기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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