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사진=인천시]](https://image.inews24.com/v1/7708d1819b0217.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미 취업 청년들의 자격증·어학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한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초로 지난 2023년 시작했다. 시는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1인 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관내 거주 18세~39세(1985년~2007년 출생) 미 취업 청년이다.
지원되는 시험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응시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각종 어학 시험 등 600여 종이다.
지원 규모는 인천시 미 취업 청년 5000명이며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원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용증명 등을 통해 미 취업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청년들은 인천청년포털에서 증빙 서류, 결제 영수증을 첨부해 응시료를 신청할 수 있다. 군·구청은 매월 신청 서류를 접수·검토 한 후 그 다음 달 20일 지급할 예정이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은 "지원 횟수 폐지로 청년들은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지원 받는 등 미 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