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KT의 3세대 이동통신(3G) 가입자 비중이 전체 휴대폰 회선(3G·LTE·5G)의 1% 밑으로 떨어졌다. 2G 서비스 종료 기준이 1%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KT가 언제 3G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KT의 휴대폰 3G 회선 수는 10만5409개다. SK텔레콤과 KT, 알뜰폰사업자(MVNO)를 포함한 전체 3G 회선(65만7676개)의 16.02% 비중에 해당한다. 3G 서비스는 KT와 SK텔레콤이 제공하고 있는 반면 LG유플러스는 2G에서 바로 4G(LTE) 서비스로 넘어가 3G 가입자가 없다.
3G와 LTE, 5G를 포함한 KT의 전체 휴대폰 회선 수는 1347만6337개로, 이중 3G 회선 비중은 0.78%에 불과하다. 이 숫자가 주목을 받는 것은 서비스 종료 기준 때문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1년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할 당시 2G 가입자 비율(휴대폰 회선, IoT 등 회선 제외)이 전체 가입자의 1% 미만이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3G 가입자는 당시 기준보다도 0.22%포인트(p) 낮은 수치다.
SK텔레콤과 KT는 2021년 이용기한이 만료된 3G·LTE 주파수 290㎒폭을 정부로부터 재할당 받은 바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3G·LTE용으로 할당됐던 △800㎒ △900㎒ △1.8㎓ △2.1㎓ △2.6㎓ 주파수 대역 이용기간은 오는 2026년 종료된다. 800㎒·900㎒ 대역은 6월, 1.8㎓·2.1㎓·2.6㎓ 대역은 12월 만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파수 이용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을 순 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자가 없는 등 상황일 때에는 비용 효율 측면 등에서 요청을 통해 서비스 종료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다"면서도 "주파수 할당 기간에 꼭 맞출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1% 미만 기준이 3G 때도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했다. 3G 잔존 가입자 수도 중요하나, 기존 3G 이용자들의 보호 정책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관계자는 "(서비스 종료 신청에 대해) 엄격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다"면서도 "종료 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 대책을 준비할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는 주파수 할당 만료기간 이전에 3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에 나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2월 기준 이동통신 3사와 MVNO의 전체 휴대폰 회선 수는 5651만3334개다. 이중 3G 회선의 비중은 1.16%다. 지난해 7월 비중이 1.40%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4월 기준 3G 전체 비중은 1%에 근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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