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백소연 기자]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운전 사고를 내 9세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방모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일삼은 '상습범'으로 밝혀졌다.
지난 2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등 혐의로 방씨를 구속기소하고 사고 차량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방씨는 1996년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왔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과 함께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죄)'이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차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 적극적으로 양형 의견을 내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지역은 스쿨존임에도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등 보호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좌회전 방향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없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20분께 대전 둔산동 탄방중학교 인근 교차로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를 걷고 있던 초등생 4명을 차로 치었다. 이로 인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8%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소연 기자(whit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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