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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주말예배 강행…서울시 "전원 고발 방침"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시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전광훈 담임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측 일부 신도들이 29일 오전 교회에 집결해 예배를 강행했다. 시는 앞서 밝힌 방침대로 예배 참석자들이 최대 300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이들을 전원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이끌어온 전광훈 목사(구속)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다. 이날 오전 9시 무렵 신도들이 모여서 교회로 들어갔다. 현장에는 서울시 및 성북구 직원과 경찰들이 출동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광훈 목사. [뉴시스]
전광훈 목사. [뉴시스]

20~30대로 구성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여명은 교회로 들어가는 골목길 앞에 피켓을 들고 선 채로 기자들의 출입을 철저히 막았다. 이들이 든 피켓에는 '헌법 제20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예배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한 중년 여성은 기자들의 카메라 앞을 피켓과 손으로 막아서며 "한국에 교회가 우리 하나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찍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고 있는지 클럽 가서 부비부비 하는 것들 찍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배가 시작하면서 기자들이 촬영을 위해 입구 쪽으로 몰려들자 20~30대 청년 교인들은 기자들을 막아서며 몸싸움을 벌였다. 20대로 보이는 한 남성 교인은 다른 기자의 몸을 밀치고 자신의 외투를 바닥에 벗어던진 뒤 "너 자신있어? 자신 있으면 여기로 와"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시는 이날 예배 참석자 전원의 신원을 파악한 뒤 모두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3일 예배 등 일체의 활동을 못 하도록 막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발동하는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위반하면 개개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예배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서울 지역의 일부 대형교회들도 오프라인 예배를 이어갔다. 신도들 전원 소독을 하고 거리를 둬서 앉게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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