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남성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 폐쇄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있었던 '바른미래당 제1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정리해 올렸다.
그는 "워마드는 문재인 대통령 신체 훼손 게시물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며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 하나를 보냈다. 워마드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끔찍한 신체훼손 사진이 게시돼있는데 수일 동안 방치되고 있다. 너무 잔인해서 어제 이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도 사진을 게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게시물을 수천 명이 이미 봤고 댓글도 많이 달렸다"며 "고 최종근 하사에 대한 워마드의 조롱이 언론에 보도돼 국민들께 충격을 줬는데, 고 최 하사에 대해서도 워마드는 조롱을 더 확대하고 있다. 고 최종근 하사뿐 아니라 유가족과 동료인 해군 전체에 대한 비하와 조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워마드의 그 행태를 보면 온라인 IS다. 테러집단"이라며 "온라인으로 자행되는 테러도 막아야 한다. 워마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 나체 합성사진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도 많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다. 이 워마드 같은 극단적 혐오사이트 규제에 동료 의원님들도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법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없었던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내용 또는 폭력, 살인, 테러 등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또 이같은 '불법 정보'가 한 사이트 게시글 중 20% 이상이거나 불법 정보 유통을 목적으로 회원·운영 방침이나 게시물 작성 방침 등 일정한 운영 체계를 갖추고 유지되는 사이트에 한해 이용 해지나 접속 해지·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 다음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페이스북글 전문이다.
“일명 ‘워마드 폐쇄법’,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 발의, 극단적 혐오사이트 규제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2019.5.31. 바른미래당 제1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제가 어제 워마드 폐쇄법,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을 발의했다. 발의하고 나서도 워마드에서 정말 끔찍한 반사회적 행태를 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워마드는 문재인 대통령 신체 훼손 게시물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 하나를 보냈다.
워마드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끔찍한 신체훼손 사진이 게시돼있는데 수일 동안 방치되고 있다. 너무 잔인해서 어제 이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도 사진을 게시하지 못했다. 게시해서도 안 됐다. 게시물 링크도 걸지 못했다. 걸 수도 없었고 걸어서도 안 됐다.
하지만 이 게시물을 수천 명이 이미 봤고 댓글도 많이 달렸다. 고 최종근 하사에 대한 워마드의 조롱이 언론에 보도돼 국민들께 충격을 줬는데, 고 최 하사에 대해서도 워마드는 조롱을 더 확대하고 있다. 고 최종근 하사뿐 아니라 유가족과 동료인 해군 전체에 대한 비하와 조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워마드의 그 행태를 보면 온라인 IS다. 테러집단이다. 온라인으로 자행되는 테러도 막아야 한다. 워마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 나체 합성사진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도 많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다. 이 워마드 같은 극단적 혐오사이트 규제에 동료 의원님들도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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