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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 마침내 끊어져"


"사필귀정의 지당한 판결…애초에 억지 '수사·기소'"
"검찰 보복 수사에 '경종' 울린 법원에 감사"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고 평가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필귀정의 지당한 판결이고,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기소였다"며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하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지독한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이 대표를 괴롭혔다"면서도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치 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 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라"며 "바로 전날(25일)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도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한다"며 "국민은 이 혼란을 끝낼 내란 수괴 파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정 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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