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항암 투병기를 공유해오던 자신의 항암 치료 사진이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항암 투병기를 공유해오던 자신의 항암 치료 사진이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해당 광고.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5bafa073614d80.jpg)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결혼을 40일 앞두고 암 진단을 받은 뒤 항암 치료를 이어오고 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투병 과정을 '항암 일기' 형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꾸준히 기록해 오며 병과 싸우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팔로워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A씨가 2차 항암 치료를 마친 뒤 찍은 사진이, 무단으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광고는 일인칭 시점의 체험담처럼 구성돼 있었으며, '항암 치료 성분 덕분에 쉽게 살을 뺐다'는 허위 내용을 담고 있었다. "완치 후 다시 살이 찌자 병원에서 항암 성분이 살이 빠진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식의 멘트가 나왔으며, "녹황색 채소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항암 투병기를 공유해오던 자신의 항암 치료 사진이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해당 광고.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ac4d3b59487616.jpg)
특히 A씨가 항암치료 직후 찍은 사진에 '30㎏ 빠지고 해골 됐을 때'라는 문구를 적어 사용했으며, 다이어트 전 사진으로는 또 다른 여성의 사진이 게재됐다.
이에 A씨는 "항암제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지, 다이어트약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생명을 걸고 견딘 과정을 마치 살 빼는 데 쓴 것처럼 표현한 이 광고에 너무 화가 났다"면서 해당 광고를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과거에도 "살을 빼고 나니 아이돌 연습생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선정적인 문구를 광고에 포함해 논란을 빚었었다.
![항암 투병기를 공유해오던 자신의 항암 치료 사진이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해당 광고.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fc19b31f3d0353.jpg)
해당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할 말을 잃었다. 너무 충격이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업체인가" "SNS 다이어트약 대부분 과대, 허위 광고다" "참 몹쓸 짓 한다." "절대 사지 말아라" 등의 댓글을 남기며 분노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