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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용역 수행 없인 PF 수수료 못 받는다


업권별 모범규준 제정⋯과거 계약도 소급 적용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회사가 관행적으로 받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보험·저축은행 업권에 적용할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을 제정했고, 오는 17일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앞으로 부동산 PF 사무 또는 서비스(용역)를 수행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건설사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PF 만기 연장 시 용역 수행 없이 반복적으로 받는 주선·자문·참여 수수료가 대표적이다.

PF 용역이 필요 없는 페널티 수수료는 폐지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건설사의 분양률이 미달하면 페널티 수수료를 받았다. 별도 용역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 수수료도 받지 못한다.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도 변경했다. 수수료 신뢰와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32개인 수수료 항목은 11개로 통합·단순화했다. 약정 변경·책임 준공 연장·약정 수수료는 약정 변경 수수료로, 사업성 검토·자문 수수료는 자문 수수료로 통합했다.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자율 통제 기능도 강화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부동산 PF 수수료 부과 시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필요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는 건설사에 PF 수수료 정보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시행 후 신규 체결하는 PF 계약 외에도 만기 연장하는 PF 약정에도 소급 적용한다.

금감원은 "PF 수수료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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