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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산업부 "갤노트7 리콜, 관련 법규 따랐다"


"자발적 리콜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가 안전성 조사 안 해"

[강민경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하기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갤럭시노트7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표원은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차례 발화 사고가 발생한 갤럭시노트7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갤럭시노트7 리콜은 사고제품의 신속한 제품수거를 위해 제품안전기본법(13조)에 따라 자발적 리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안전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자발적 리콜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가 신속하게 제품을 수거·교환하기 위해 2~6개월 소요되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업이 제출한 원인분석 및 수거 등의 계획을 검토해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갤럭시노트7 건도 제품안전기본법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성조사 없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등에서도 안전성조사 없이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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