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MS·노키아, 삼성·LG 상대 휴대폰 특허소송 못한다


공정위, 특허남용 제한 조건으로 기업결합 승인

[박영례기자]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노키아 인수와 관련 확보한 표준 비표준 특허를 앞세워 국내 기업에 대한 국내외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사업제휴계약시 민감한 영업정보 교환 역시 금지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MS의 노키아의 휴대폰사업 인수에 대해 이같은 특허남용 제한 등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MS는 휴대폰 사업을 하면서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업체에 대해 임의로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올리거나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은 MS가 특허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MS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2013년 11월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이번 인수로 MS가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확보, 휴대폰까지 생산할 수 있게 돼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 대한 경쟁제한 가능성 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것.

이에 따라 MS는 지난해 8월 이같은 경쟁제한 우려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내용의 시정방안과 함께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올해 2월 이에 대한 절차를 진행, 이번에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심층분석하고, 그 해소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이를 토대로 MS와 협의과정을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관련 특허를 추가하고, 판매금지소송 제한지역을 국내에서 해외로 넓히는 등 시정방안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며 "이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MS·노키아 결합 특허 남용 소지, 국내외 소송 금지

이번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따르면 MS는 노키아 인수로 특허 남용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 대해 로열티 인상 및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또 사업제휴계약을 통한 경쟁저해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감한 영업정보 교환역시 금지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MS측이 보유하게되는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 적인 조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이하 FRAND)을 준수토록 했고, 국내 스마트폰 및 태블릿 업체에대해 국내외 판매금지 또는 수입금지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을 받았다.

SEP(Standard Essential Patent)란 표준화기구(SSO)에서 채택한 표준에 포함된 특허로서 표준 구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특허, 가령 3G, 4G, LTE 등 이동통신표준 관련 특허기술이 포함된다.

이들 특허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FRAND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맞춰 표준필수특허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에 따른 소송이나 이의 라이선스 제공을 조건으로 계약업체에 특허 라이선스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또 표준필수특허를 양도할 경우도 인수업체에 같은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건부 승인을 위한 시정방안 내용에 비표준특허(non-SEP)도 포함시켰다.

비표준특허에 대해서도 특허 사용료를 현행 수준 이하로 하고, 향후 5년 간 이의 양도 금지는 물론 이 역시 국내 스마트폰 및 태블릿업체에 대한 국내외에서 판매금지 또는 수입금지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MS가 보유한 특허 중 비표준특허에는 통신서버와 단말기간 데이터 동기화 기술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 다른 기술로 회피 또는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이들 비표준 특허에 대해 국내업체에 이를 계속 제공하고, 특허 사용료 부과시 현행 단말기 1대당 부과하는 특허 사용료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비 가격적인 조건의 경우 현재의 라이선스 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특허 교차 사용의 경우도 가격 또는 비가격 조건에 대한 제한 조건을 부과해 국내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사업제휴계약(BCA)과 관련해서도 현행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계획 등 경쟁상 민감한 영업정보 교환 관련 조항을 삭제, 향후 이러한 영업정보 교환 역시 제한키로 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글로벌 특허기업의 횡포로부터 피해를 입을 우려를 사전에 차단, 스마트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켜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필수특허(SEP)뿐만 아니라,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표준특허(non-SEP)까지 시정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사례"라며 "해외 소송 금지의 경우 중국, 대만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는 없던 내용이며, 기업결합 사건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내경제 비중이 큰 IT 산업과 관련된 원재료 시장의 글로벌 M&A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MS, 노키아와 같은 특허기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적극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키아가 보유한 특허의 경우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노키아는 휴대폰 제조 사업부만 MS에 양도, 모바일 관련 특허는 계속 보유하게 된다. 다만 노키아는 MS와 달리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아 공정위가 이를 별도 심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 후 노키아의 특허권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MS·노키아, 삼성·LG 상대 휴대폰 특허소송 못한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