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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노키아 기업결합 잠정 승인


4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해 7월 마무리

[민혜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의 국내 법인 결합을 위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오는 7월 이를 최종 승인한다.

MS는 기업결합 이후 7년간 특허 실시료 인상, 판매 금지 및 수입 금지 청구 등이 제한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MS와 노키아의 국내 법인 기업결합을 위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검찰총장 및 관련 행정기관, 여타 경쟁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MS는 노키아와 기업결합이 우리나라 경쟁시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8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MS의 노키아의 인수에 대해 동의의결을 개시한다고 발표했고, MS는 공정위 의견을 반영해 동의의결안을 냈다.

MS는 의결안에서 표준필수특허(SEP)의 사용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한다는 내용의 '프랜드(FRAND)'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SEP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신 상대방 특허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비표준특허(non-SEP)에 대해서는 현재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조사에서 받는 특허 실시료율(특허료)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MS는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에서 경쟁사 간 경영상 핵심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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