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인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판단이 길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MS측이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
동의의결 개시 신청은 M&A 업체가 기업결합에 따른 문제를 자발적으로 시정키로 하고, 공정위가 이같은 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제도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MS와 노키아 기업결합 건 관련 MS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 했으나 추후 기일을 정해 속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MS는 지난해 9월 휴대폰 업체인 노키아를 인수, 각국 당국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미국과 EU 경쟁당국은 MS의 노키아 인수를 승인했으며 중국은 지난 4월 양사 기업결합이 보유 특허 등으로 경쟁업체를 제한할 수 있다며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 역시 이같은 우려 등으로 심의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측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 심의를 계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동의의결 개시여부에 대한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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