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와 관련해 여야 모두 세법 재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론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견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3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 해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전환된 데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환급액이 줄어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총 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서도 개인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 소득계층별 환급액 축소 정도를 분석해 세법 재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저출산 대책과 연관 지어 출산 공제, 다자녀 추가 공제 부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의 정부 정책을 좀 더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예컨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둘째 혹은 셋째에게는 특별히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정부 예상 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이 많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다자녀 가구, 독신자 가구의 환급액 축소가 예상 보다 큰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을 털어 세수를 메우려 한다"며 대여(對與) 총공세를 펴는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5%포인트 올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통해 세수추계를 엄밀히 따진 다음 세액공제율을 15%에서 조금 더 올려 봉급생활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세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수 확보 방안으로 주장해 온 법인세 정상화를 거듭 촉구하며 '부자감세 철회' 요구에도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세액공제율을 일률적으로 높일 경우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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