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ILO 측 "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대 의견 분명히 했다"


"근거 법 여러차례 개정 요구, 이를 근거로 법외노조화 옳지 않다"

[채송무기자] 정부가 전국교직원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를 통보해 법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ILO(국제노동기구) 측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ILO 결사의자유국 카렌 커티스 박사는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조의 구조나 기능을 결정하는 것이 노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규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 그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교원노조법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법외 노조 통보를 한 점에 대해 카렌 박사는 "한국 정부에서 ILO 협약을 승인했다. ILO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ILO는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노동법 개정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카렌 박사는 ILO가 전교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장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채택하고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다.

카렌 박사는 우리 정부가 이같은 ILO의 입장을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진정이 제기되면 결사의 자유국에서는 한국 정부 측에 진정서 고지 사실을 알리고 한국 정부에 의견을 펼 수 잇는 기회를 준 후 보고서 작성을 한다"며 "이후 최종 보고서는 노·사·정으로 구성된 ILO총회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를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 자체에 대해 이미 폐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던 바가 있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과정에서 이 조항이 근거로 사용됐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 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카렌 박사는 "현재 전교조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덕분에 아직까지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도 결사의 자유를 염두에 두고 명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ILO 측 "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대 의견 분명히 했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