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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섬뜩하다"


[김영리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잃은데 대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적을 하고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자신의 트위터에 "89년도 교과부의 '전교조교사 식별법' 공문에 따르면 전교조 교사들이 꿈의 교사네요. 가난한 학생을 특별히 돌봐주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며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교사. 이런 교사들을 집단 해직하더니 다시 법 밖으로 내쫓는다? 섬뜩하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대통령은 이런 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색깔로 말할까요?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침해를 공개적으로 우려한다"며 "국회의원들은 파국을 막자고 호소합니다. OECD는 가입조건 위반을 경고합니다. 국제교원단체들은 황당하다며 항의합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네티즌들은 "해직 교사들 때문에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면, 선거개입을 한 정부부처도 법외 부처로 탈락시켜야 되지 않나?", "참교육 하려는 전교조를 자기들 정권에 쓴소리 한다고 이러면,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아프리카지", "전교조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교육이 썩도록 방치하거나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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